| 꿈과 보람을 주는 즐겁고 활기찬 학교 가 정 통 신 문 서원인의 푸른꿈 세계로, 미래로! | | 서원고-행정-2020-19호 | 발행일 | 2020. 11. 11. | 담당자 | 강주미 | 연락처 | 043-904-0090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전학년 무상교육 확대 시행 안내 |
학부모님 귀댁의 평안과 하시는 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충청북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기를 당초 2021학년도 1학기에서 2020학년도 2학기로 조기시행 결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수업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4449호 [2020.9.29.조례 개정] 공포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고등학교 1학년 2. 항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3. 시행: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4조(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ㆍ감액) 부칙<제4302호, 20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수업료 면제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019학년도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2020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
2020. 1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