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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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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5.07 조회수 98
첨부파일

학생들이 SNS를 이용 또는 친구 사이고금리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신고방법: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사실 신고, 학교에서 학생 피해 인지 시 SPO 연계

피해자 보호제도(경찰) : 공익신고자 보호법11조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제도 운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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