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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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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5.04.24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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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25.3부로 종료예정이었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8.3.까지 연장하였다고 하오니, 대상 가정의 학생들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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