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5월 29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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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09 | 조회수 | 1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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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고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가정의 달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대체공휴일을 부처님 오신 날(음력4월8일),
기독탄신일(12월25)까지 확대하여 시행(제3조)
- 제3조 개정사항은공포 후 즉시 시행함(부칙)
- 첨부파일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448호)」1부.
2. (보도자료) 5월 2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인사혁신처) 1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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