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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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9.29 | 조회수 |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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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가정에서도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담임선생님은 학교장에게 인지된 학교폭력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보호자와 연락을 유지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며 사안조사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학교생활 및 생활지도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등교를 어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문의하시면 더 빠르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므로 보호자의 반응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아이의 말에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또한 피해학생 학부모 또는 가족(형, 누나, 삼촌 등)이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또는 사이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면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학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보호자 세대와는 학교 문화가 달라졌음을 이해하고, 아이와 함께 피해학생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피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해 등 돌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 학생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폭력의 본질이 흐려지고, 관련된 학생들의 일상 복귀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아이와 함께 사과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 측에 문의하시면 상대방 보호자의 동의하에 연락처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서면사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사안처리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해관련학생에 대한 분리: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에게 가해자에 대한 분리 의사 여부를 확인 후 3일 이내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반이 달라도 동일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도 적용됨) ※ 쌍방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양쪽 모두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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