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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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22 | 조회수 | 93 | |||||||||||||||||||||||||||||||||||||||||||||||||||||||||||||||||||||||||||||||||||||||||||||||||||||||||||||||||||||||||||||||||||||||||||||||||||||||||||||||||||||||||||||||||||||||||||||||||||||||||||||||||||||||||||||||||||||||||||||||||||||||||||||||||||||||||||||||||||||||||||||||||||||||||||||||||||||||||||||||||||||||||||||||||||||||||||||||||||||||||||||||||||||||||||||||||||||||||||
서원고등학교
가.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 제공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다양한 예체능 강좌 개설을 통한 소질·적성·진로 계발 다. 교과별 심화·보충 강좌의 개설을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 및 대체로 사교육비 경감 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학교 실현
가.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 구입비, 수용비)에 대한 사항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학기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받는다. 라.수강료는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방과 후 학교소요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소년.소녀 가장, 새터민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시설수용학생 등과 한 부모 가정 자녀, 실직가정 자녀, 기타 극빈 자녀 방과 후 활동 부담금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지원한다. 마.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50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바.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계획에 따라 같은 학년에서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하며, 교과 진도 나가기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금지한다. 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는 프로그램별로 수준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교재 및 재료는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외부 교재(단가 포함) 및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아. 방과 후 학교 운영 안내 및 홍보 : 방과 후 학교 담당자(학년, 총괄)는 운영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급담임교사와 교과지도교사는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 개설 취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학부모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 강사 수당은 시간당 35,000원으로 한다. 차. 최소한의 관리비 중 공동 경비는 수익자 부담 수강료의 5%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카. 1,2학년은 교육과정상 교과목과 연계하여, 과목별로 특색 있는 강좌를 개설하거나, 진로희망과 관련한 희망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한다. 타. 3학년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및 진로선택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 희망을 고려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한다.
가. 운영 기간 : 2022.03.9. ~ 2021. 2. 29.
나. 세부 실천 내용
가. 강사 모집 1)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심의할 때 강사 선정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하며, 강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한다. 2)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외부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제출받고, 취업 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한다. 나. 계약 절차 1) 제안서와 운영능력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장과 계약한다. 2) 강사 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 계약 해지
가. 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1) 제안서 평가위원회(강사선정위원회) 가) (구성)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교장과 업무담당교사는 제외) 나)(역할) 평가위원의 역할은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선정을 위한 강사별 프로그램 운영제안서(서 류심사) 및 프로그램 운영능력 평가(면접 또는 시연 심사),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각종 심사활동 다) (자격) 평가대상자와 이익 및 친인척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세부 계획
다. 다만 강사 1인만 응모하고 1차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라고 판정된 경우 2차 프로그램 운영 능 력 평가는 생략 가능함.(근거 : 2020. 방과 후 학교 길라잡이)
가. 회계 관리 및 운영 1)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된다. 2)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별(월별)로 징수한다. 3)학교 회계 절차에 의해 수익자 부담으로 도서 또는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는 세부 운영계획 심의를 받는다. 4) 강사료는 기 단위로 프로그램 종료 후 검사 완료・청구 시 지급한다. 나. 수강료 산출 기준(1기 10주, 강좌당 20시간운영, 수용비 5%인 경우의 예시)
다. 환불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라. 수강료 환불 절차
마. 자유수강권 지원 1)지원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2) 지원 방법 -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 할 수 있도록 지원 3) 지원 대상 및 순위 - 1순위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보유 - 2순위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순위 : 학교장 추천 - 기타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4) 학교장 추천 시 공정성 강화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5)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6)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학부모가 읍면동(또는 온라인)에 신청→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결정→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7) 사용 범위 가)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나)지원대상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에 지원 할 수 있다. 다)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참여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8)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의 이용 제한 및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가. (출결관리)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나.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 시 교사에 대한 예의 및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한다. 1)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2) 학생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 유지, 청소 시 임장 지도한다. 다. (안전지도)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1) 교내 안전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2)방과후학교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한다. 3) 직사광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 등 기타 교육감(학교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4) 태풍, 지진 등 불가피한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학부모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5) 학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 관련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라.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청한다. ※외부위탁업체와 계약 시에는 교내・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상청구 가능하도록 민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계약 마.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학교외부에서 교사 등의 임장 없이 외부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가. (홍보방법)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학교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코너를 개설한다. 2) 학교 소식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SMS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각종 발표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나. (홍보내용)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1) 부서별 연간 또는 기별 학습 계획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우수사례 및 우수 프로그램을 수시로 홍보한다. 3)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안내한다. 다.나이스 방과후학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 절차의 표준화 및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가.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개 등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활용한다. 나.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가.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나. 학교 여건에 알맞은 사교육 수요의 교내 흡수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 다.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다. 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돌봄 제공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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