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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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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동의서, 예진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1.12.21 조회수 171
첨부파일

예방접종 동의서예진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보호자가 접종 장소에 동반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작성하여 접종당일 학생이 의료기관에 제출

** 영상자료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영상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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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에 따른 출결 인정 사항>

 

접종일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 (진단서 미첨부 가능), 3일 이상 지속 진단서(소견서)첨부

질병 결석 처리

- 등교·원격수업 모두 적용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 이상반응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

출석 처리 가능

정상 반응 학생은 등교·원격수업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

백신접종 학생 출결처리 세부사항

접종 후 1~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 결석)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의 확인필요하며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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