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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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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 공지
작성자 *** 등록일 20.11.05 조회수 202
첨부파일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2.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음.

 

3.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붙임) 착용.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장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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