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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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05 | 조회수 | 202 |
첨부파일 | |||||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대,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2.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음.
3.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붙임) 착용.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장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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