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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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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PC방)
작성자 *** 등록일 20.08.27 조회수 138
첨부파일

󰊱 적용 대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전국 PC)

󰊲 적용 기간

2020819() 18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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