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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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8.19 | 조회수 | 29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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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 수칙 추가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 및 교직원분들께서는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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