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 또는 자가격리 해제 후 등교시 제출 서류 입니다. 추가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는 아래 해당 증빙서류를 참고하셔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배부 받지 못 한 경우 다운 후 출력해서 제출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 <참고: 기타 출결 증빙서류 안내> 대상 | | 출결관리 세부내용 | | | | 확진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 등교재개 요건: 보건당국에서 판단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 | | 의사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 |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 | | 자가격리 학생 | 대상자별 정의① 해당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대상자별 정의② 해당학생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등교재개 요건: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의견서 등 | | | | 유증상학생 |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 | | | 고위험군학생1) | | ∙ ‘출석인정결석2)’ 또는 ‘질병결석3)’ 처리 ∙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 | | 기타 미등교학생 | | ∙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4) 처리 ∙ 증빙서류: 학부모확인서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5)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1)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장 등)한 경우 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5) 유치원: ‘심각, 경계, 주의’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초·중·고: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 확진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이 나타난 학생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 유증상학생: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소아의 경우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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