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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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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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1. 신고기간 : 2019. 3. 11. ~ 6. 10. 2. 신고대상 : 5대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산업분야(창업분야,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환경.해양수산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3.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4. 신고방법 가.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나.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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