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유의사항 학교 홈페이지 팝업 게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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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28 | 조회수 | 112 |
1. 관련 가.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 요령(2016. 1.29.) 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다. 행정과-2522(2018. 3.27.)호 2. 학교발전기금 부당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게시하고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팝업 게시 기간: 2018. 4. 2.(월) ~ 5. 31.(목) 나. 팝업 게시 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와 우리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에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회비를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 부당기금(회비) 조성사례 발생 시 신고센터에 신고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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