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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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11.06 | 조회수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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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에서 첨부된 내용에 대해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⑥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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