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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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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11.06 조회수 380
첨부파일
수능시험에서 첨부된 내용에 대해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⑥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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