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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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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 개발 평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05.16 조회수 278
첨부파일

201611일부터 교원평가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업적평가(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로 간소화

2. 교원업적평가 개선내용

. 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되었으며, 교원업적평가는 승진인사에 활용하고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는 개인성과급지급에 활용

. 교원업적평가 생활지도 영역의 비율이 10%상향 조정됨.

. 교원업적평가는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을 대상으로 학년도 단위로 실시

. 교감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교원업적평가 합산비율(최근 5년간 업적평가 중 유리한 3년 평정 합산 비율)5:3:2에서 1:1:1로 변경(2018.4.1.부터 시행)

3.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내용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여 시도교육감 중심 실시

. 중고등학생 만족도 조사의 모든값 활용에서 양극단값 5%씩 총 10%를 제외 후 결과활용으로 변경

. 학습지도 영역 평가지표를 12개에서 8개로 적정화

. 생활지도 영역 평가요소를 2(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에서 3(상담 및 정보제공,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로 명료화

. 능력향상연수 교육과정을 시도별 교육과정활용에서 능력향상연수 표준교육과정 제공으로 변경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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