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을 위한 일반고 특성화고 간 전입학제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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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11.17 | 조회수 | 187 | |||||||||||||||||||||||||||||||||||||
가. 전입학 신청 대상자 충북도내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전입 희망 학생 1) 무단결석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학생 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나. 전입학 허가 인원 1)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은 학교별 정원 대비 결원 인원수로 한다. ○ 진로변경 전입학 이동에 따른 결원 학생수는 추후 전입학허가 인원에 포함됨 ○ 특수교육대상 및 보훈대상자 등 정원외 인원은 미포함 2) 특성화고 학과별 인원은 총인원의 범위 내에서 특성화고등학교장이 정한다. 3)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학교장은 학과별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별지2)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지정 기간 동안 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다. 전입학 신청 방법 1)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 기일 안에 전입학 배정 원서(별지1)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현소속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2) 소속 학교장은 전입학 희망자 명단 및 배정원서, 증빙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전입학 희망학교는 2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동일교의 2개 학과까지 동시에 지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 학교를 지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전입학 대상자 선정 1)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규정 가) 전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나) 전입학 허가 대상자 심사 및 배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전․편․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다) 「진로 변경 전입학제」시행 기간 이외의 일반고․특성화고 간 전입학은 2015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른다. 2)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 작성 가)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는 고입전형 내신성적(300점)과 출결상황(150점), 가산점(20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작성한다.
나) 고입 전형 내신성적(300점) ◦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시 산출한 중학교 내신성적을 적용한다. ◦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나 일반고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고입 내신성적 자료가 없는 경우, 각 출신 중학교에서 발급한 중학교 내신석차 연명부 복사본을 제출한다.(원본 대조필 시 해당 중학교장 직인 필수) ◦ 검정고시로 고입전형에 응시한 학생은 검정고시 점수의 고입전형 산출방법을 적용한다. 다) 출결점수 산출 공식(150점)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출결 상황을 적용하며 150점 만점에서 무단 출결상황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2015.6.15.기준/2015.11.15.기준) ◦ 감점 기준 : 무단결석 1회 3점, 무단지각․무단조퇴․무단결과 각각 1회당 1점 라) 가산점(20점)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과학·기술·정보 관련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10점) ※ 증빙서류 : 상장 사본(원본 대조 필) ◦ 진로변경 하고자 하는 계열관련 자격증 취득자(10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계열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중학교부터 취득한 것으로 함(급수 무관)(2014.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제출 마. 전입학 희망 학교 및 학과 배정 1) 전입학 희망학교 및 학과배정은 순위자 명부의 평점 상위자 순서대로 배정하며, 동점일 경우 아래의 순위에 의거 우선 배정한다. ① 출결 상황 평점 높은 자, ② 가산점 높은 자, ③ 내신성적 평점 높은 자, 가) 특성화고 전입 및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희망 학교 및 학과배정 → 2희망 학교 및 학과배정(1희망 배정 탈락자 포함) → 순위로 배정하며, 1·2희망 학교 중 어느 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경우 현재 소속교로 복귀하여 재학한다. 나) 평준화 지역 일반고 전입 대상자는 해당 결원 학생 수 만큼 전입 순위 명부의 평점 상위자 순서대로 선정한다. 단, 학교 배정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추첨 방식에 따르며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된 자는 배정 받은 학교로 전입을 포기할 수 없다. 〔학생 및 학부모 서명 받은 동의서 제출 (별지 3)〕
4.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 가. 추진 일정 및 방법
※ 상기 일정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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