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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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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을 위한 일반고 특성화고 간 전입학제 시행계획
작성자 *** 등록일 15.11.17 조회수 187

가.  전입학 신청 대상자

 충북도내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 1년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전입 희망 학생

1) 무단결석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학생

2) ‘사회봉사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전입학 허가 인원

                            1)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은 학교별 정원 대비 결원 인원수로 한다.

진로변경 전입학 이동에 따른 결원 학생수는 추후 전입학허가 인원에 포함됨

특수교육대상 및 보훈대상자 등 정원외 인원은 미포함

2) 특성화고 학과별 인원은 총인원의 범위 내에서 특성화고등학교장이 정한다.

3)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학교장은 학과별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별지2)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지정 기간 동안 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전입학 신청 방법

1)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 기일 안에 전입학 배정 원서(별지1) 및 증빙서류를 성하여 현소속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2) 소속 학교장은 전입학 희망자 명단 및 배정원서, 증빙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전입학 희망학교는 2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입학을 망하는 자는 동일교의 2개 학과까지 동시에 지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 학교를 지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전입학 대상자 선정

1)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규정

) 전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 전입학 허가 대상자 심사 및 배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 진로 변경 전입학제시행 기간 이외의 일반고특성화고 간 전입학은 2015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른다.

2)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 작성

) 전입학 허가 대상자 선정 순위 명부는 고입전형 내신성적(300)출결상황(150), 가산점(20)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작성한다.

고입 전형 내신성적(300) + 출결 상황(150) + 가산점(20)

) 고입 전형 내신성적(300)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시 산출한 중학교 내신성적을 적용한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나 일반고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고입 내신성적 자료가 없는 경우, 각 출신 중학교에서 발급한 중학교 내신석차 연명부 복사본을 제출한다.(원본 대조필 시 해당 중학교장 직인 필수)

검정고시로 고입전형에 응시한 학생은 검정고시 점수의 고입전형 산출방법을 적용한다.

) 출결점수 산출 공식(150)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출결 상황을 적용하며 150점 만점에서 무단 출결상황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2015.6.15.기준/2015.11.15.기준)

감점 기준 : 무단결석 13, 무단지각무단조무단결과 각각 1회당 1

) 가산점(20)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과학·기술·정보 관련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10)

증빙서류 : 상장 사본(원본 대조 필)

진로변경 하고자 하는 계열관련 자격증 취득자(1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계열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중학교부터 취득한 것으로 함(급수 무관)(2014.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제출

. 전입학 희망 학교 및 학과 배정

1) 전입학 희망학교 및 학과배정은 순위자 명부의 평점 상위자 순서대로 배정하며, 동점일 경우 아래의 순위에 의거 우선 배정한다.

출결 상황 평점 높은 자, 가산점 높은 자, 내신성적 평점 높은 자,

) 특성화고 전입 및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희망 학교 및 학과배정 2희망 학교 및 학과배정(1희망 배정 탈락자 포함) 순위로 배정하며, 1·2희망 학교 중 어느 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경우 현재 소속교로 복귀하여 재학한다.

) 평준화 지역 일반고 전입 대상자는 해당 결원 학생 수 만큼 전입 순위 명부의 평점 상위자 순서대로 선정한다. , 학교 배정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추첨 방식 르며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된 자는 배정 받은 학교로 전입을 포기할 수 없다. 학생 및 학부모 서명 받은 동의서 제출 (별지 3)

 

4.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

. 추진 일정 및 방법

시행 업무

업무 담당

시기

시행 업무

1학기

1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 파악 및 공지

고교 교장,

중등교육과

11. 23.()

교육청으로 공문 시행,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2

전입학 희망 학생 배정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희망 학생 및 소속 학교장

11. 30.()

배정 원서 작성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제출

3

전입학 학교 배정 심사

교육감

12

전입학 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

4

전입학 학교 배정

교육감

12

공문시행(교육감해당학교)

5

허가 대상 학생 전입학 서류 제출

대상 학생

소속 학교장

2

배정된 학교로 공문 시행

6

전입학 처리

해당 학교장

2

 

상기 일정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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