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경감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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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1.28 | 조회수 | 243 |
Ⅰ. 목 적 1. 교복구입비 지원 및 확대를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2.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평등권 보장을 위한 특수․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Ⅱ. 관련근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항 6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항 4호 3. 교육감 공약 사항 4. 2015 주요업무계획
Ⅲ. 방 침 1. 2015년부터 저소득층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주며 연차적으로 확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2. 타 기관 및 기타의 지원에 의한 중북지원 불가
Ⅳ. 세부 추진 계획 1. 1. 지원 대상 및 금액 가.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전원 지원함.(차상위 계층은 2015년 지원 못함)
나. 지원 금액 - 신입생 교복구입비 동복 및 하복 전액(동복 1벌, 하복 1벌 합계 2벌 지원) (단 하복을 생활복으로 착용하는 학교는 생활복 구입비 지원, 하복과 생활복 동시 착용교는 하복만 지원) - 학교주관구매 구입학교 : 학교별 업체 계약 금액 - 개별구매 구입학교 : 충청북도 교복 구입 평균값(169,050원-천 단위 절상) 적용 170,000원 지원(개별 구입가 다르고 파악 어려움으로 균일가 적용)
2. 2. 지원시기 및 방법 가. 지원시기 - 동복과 하복의 지원 시기를 분리하여 지원 - 동복 구입비 지원시기 1차 - 3월 20일경, 2차 - 4월 20일경, 3차 -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시기 조정 후 지원(3월 20일 이전 신입생 지원대상자 파악 불가) (학교회계에서 우선 집행 후 교육청으로 신청 - 방과후 및 체험학습 집행과 같은 방법임) - 하복의 지원 시기 차후 결정 알림.
나. 지원 방법 - 학교주관구매 학교의 경우 - 학교 회계에서 직접 업체로 송금 - 개별 구매 학교의 경우 - 교복구매 확인(영수증 및 기타 방법 등) 후 본인 또는 학부모 계좌로 입금 - 교복 기증 등 기타의 방법으로 기증 받는 경우 - 지원하지 않음(중복지원 불가) (외부기관 학교단위 또는 개별 지원 등으로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절대 불가) * 지원이 중복될 경우 교육청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학교의 판단에 의해 타 기관 또는 기타 지원을 선택 할 수 있음 - 중복지원 불가
다. 지원금의 회수 -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즉시 회수함.
3. 3.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가. 학생의 교복구입비 신청 - 국가기관(주민자치센터)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공문으로 학교에서 확인한 것을 신청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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