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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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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14.06.23 조회수 1129
첨부파일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체험학습 관련 학칙 내용 중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

1. 체험학습은 정기고사 등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으로 인정하며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1주일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실시하되 국외 체험학습 승인시에는 방학기간을 포함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으나 출석을 인정하는 기간은 학기당 1회 연간 1주일을 넘지 않는다.

3.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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