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소득공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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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12.13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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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3.6.28.)에 따라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바, 소득공제를 원하시는 각 가정에서는 도서 구입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를 필히 첨부하여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학교 외 구입 분)를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 올해는 학교외 방과 후 학교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는 2013년 6월 28일자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희망하시면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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