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4분기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고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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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1.11.05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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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4/4분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5조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1. 고지금액 - 수업료 323,700원 - 학교운영지원비 58,800원 2. 납입기한 : 2011. 11.24까지 ** 안내문은 11월 7일에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편에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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