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2018.09.07~201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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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원고 | 등록일 | 18.09.07 | 조회수 | 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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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통지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 조제1 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 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7 조제1 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개인정보 유출신고) 1. 개인정보처리자는 1 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39 조제2 항 각호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 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7 조제1 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1 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7 조제1 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7 조제1 항 각호의 사항을 7 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국번없이) 118( 내선2 번) (www.kopico.co.kr/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02-405-4789 (국번없이) 118( 내선2 번) (http://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 http://www.netan.go.kr/)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서원고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학교내부의 취약지역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설치 운영합니다. 가. 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 나. 보안 및 화재예방, 도난방지, 외부인 무단출입 사전 예방을 통해 안전한 학교 건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3. 영상정보처리기기 수량,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교내 CCTV 설치 현황 2018.9 기준>
4. CCTV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 부착장소 : 학교 정문 및 동문 출입구 [학교 정문] : 가로 80cm * 세로 50cm [동문 출입구] : 가로 30cm * 세로 20cm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의 요청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본관 교무실 및 행정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접근 권한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30일이 경과되면 자동삭제 처리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2층 본교무실 7. 영상정보 확인 방법 관리책임자에게 화상정보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다.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화상정보열람 신청서를 바탕으로,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한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제14조에 따른 경우 제3자에게 제공 ○ 영상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의 명칭/취급자, 목적/사유, 근거, 기간(파기예정일자 포함), 제공형태를 모두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 받음. -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함.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보유기간 만료,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제공받은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통보받음. - 파기예정일자가 도래할 경우 파기기간 연장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다시 요청받음. - 영상정보 제공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함.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당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10.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고정된 촬영 범위 외의 촬영이나 음성녹음이 불가능합니다.
11. 기대효과 ○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 ○ 도난, 외부인 무단출입 사전 예방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4월 9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9. 7.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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