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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서원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서원유 등록일 21.05.27 조회수 55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21- 19

 

6기 서원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서원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제6기 서원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위한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 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 서원유치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 2021. 5. 28.() 08:40~2021. 6. 2.() 16:0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

(우리유치원 행정실 비치, 우리유치원 홈페이지/행정마당/유치원운영위원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 보궐선거일시: 2021. 6. 8.() 09:00~12:00

. 보궐선거장소: 서원유치원 다목적실

. 보궐선출인원: 학부모위원 1, 당연퇴임(원아 퇴학)으로 보궐선출

. 보궐선출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소견발표: 선거 전 후보 1인당 5분 이내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 선거인 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기간: 2021. 5. 28.()2021. 6. 2.()

. 열람장소: 행정실

5. 기타사항

. 입후보자가 선출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원유치원 행정실(236-7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5. 27.

 

서원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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