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원유치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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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원유 | 등록일 | 24.11.18 |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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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마.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2. 서원유치원 CCTV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설치계획 - 설치 대수: 1대(200만화소) - 설치 장소: 유치원 2층 상담실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1. 19. ~2024. 12. 9.
붙임 1. 서원유치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추가설치 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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