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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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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홍역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서원유 등록일 19.01.25 조회수 203
첨부파일

  최근 유럽,중국,태국,필리핀 등에서 홍역유행 및 국내유입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국 5개 시도[집단발생-대구,경기(안산·시흥지역), 산발발생-서울,경기,전남]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및 MMR 미접종(홍역·볼거리·풍진)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아 발생 등)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개인위생수칙(손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당부

- 의료기관에서 홍역 진단(의심 포함)을 받은 경우 학교 및 학원 등교 중지

  [발진일로부터 5일까지]와 격리치료(증상이 경미한 경우 가택 격리) 철저히 준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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