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사운영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관련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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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원유 | 등록일 | 19.01.15 | 조회수 | 366 |
□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변경* 됨에 따라 12월말 또는 1월초 유치원 수료·졸업 후 학부모가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능 * (기존) 취학전년도 12월 → (변경)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 - (신청방법)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지원방법)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시 변경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일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학비지원 불가(학부모부담금 발생) 및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자격변경 신청(유아학비→양육수당)일 기준으로유치원비 일할계산하여 유치원에 납부해야 함
□ 서원유 수료 및 졸업일정 안내 -수료 및 졸업일시: 2019년 2월 12일
*** 서원유치원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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