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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성화중 등록일 24.05.23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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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학교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려 드릴 말씀은, 무상 학교 우유 급식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청주시가 202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해당 학생 중

미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

. 신청기간: 2024. 2. 19.~ 상시

. 신청대상: 2005.1.1. ~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

. 신청방법: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혜구분별 지참하실 증빙서류가 상이하오니 해당 주민센터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 사업문의: 우유바우처 고객지원센터(1811-1618)

. 담당부서: 청주시 축산과 축산정책팀 ○○○ 주무관(201-2262)

< 우유 바우처 발급 시 주의사항 >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참고>에 따른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붙임(뒷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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