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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전체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작성자 구현모 등록일 18.02.06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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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의거, 2017학년도 하반기 전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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