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6. 상반기 전체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작성자 구현모 등록일 16.08.29 조회수 74
첨부파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의거, 2016학년도 상반기 전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전글 9월 원산지표시 및 영양표시 / 식단표 / 식생활교육지
다음글 2016. 학교급식 수요자 설문조사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