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개정내용 알림 |
|||||
---|---|---|---|---|---|
작성자 | 김명현 | 등록일 | 17.04.27 | 조회수 | 139 |
첨부파일 |
|
||||
학교와 교육청에서만 발급 받던 초.중.고 관련 민원을 시.군.구와 국.공립대학에서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고,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발급 받던 대학관련 주요 민원을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2. 7. 2.
□ 주요 개정 내용
0. 학교, 교육청에서만 발급받던 초.중.고 관련민원(6종)을 시.군.구와 국.공립대학교에서도 신청하고 발급받을수 있도록 개선 - 초.중등학교 민원(6종)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중등학교 성적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등학교 재학증명서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0.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발급받던 대학 관련 주요민원(17종)을 일선 교육청에서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대학(교) 민원(17종) 대학(교) 성적, 졸업(예정), 재학, 휴학, 교육비납입 증명 대학(교) 수료(예정), 제적, 학적부, 시간강사 경력 증명 대학(교) 교직과정, 부전공 이수(예정), 입학, 합격, 복학, 자퇴 증명 대학(교) 학위수여, 복수전공 이수(예정)증명
* 민원증명 발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
이전글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관련 안내 |
---|---|
다음글 | 국민권익위원회지역상담센터 운영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