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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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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변경사항 안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가
작성자 *** 등록일 25.03.07 조회수 40
첨부파일

제 목

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변경사항 안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가입 안내)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존에 서면으로 신청했던 방법과 달리 2025학년도부터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신청받고자 합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비롯한 학교생활에 대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5324부터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사오니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신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하기

접수 및 승인

나이스학부모서비스에 회원가입, 자녀등록, 자녀의 정보열람동의 선행 필요

(PC, 모바일, 앱 이용 가능)

사용 문의

온라인* 문의 또는 중앙상담

센터(1600-7440)

* 학부모 서비스의 메인 화면 하단에 있는 사용문의를 이용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자녀지원-교육활동신청

-교외체험학습신청

[나이스] 학교행정

-교외체험학습관리

-교외체험학습신청서관리

학부모

학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등록

접수 및 승인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자녀지원교육활동신청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나이스] 학교행정

-교외체험학습관리

-교외체험학습보고서관리

학부모

학교

2. 체험학습 기간

.

구분

체험 기간

신청서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기한

국내

연간 7일 이내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국외

연간 30일 이내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반일 단위 신청 가능함.

(, 중식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만 가능)

3. 체험학습 관리 규정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 한다.(정기고사 기간과 성적 이의 신청기간, 학년도 시작 후 3, 학년도 종료 전 3일 등의 기간 에는 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를 지양한다.)

. 본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국내 7, 국외 30일 이내(공휴일 방학재량휴업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학습 형태는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기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으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신청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첨부 자료와 함께 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출기간에서 제외)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교외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자로 동의한 위임자도 가능하나 인솔 위임장과 서약서를 징구해야 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것을 확인 후에 체험학습을 실시함.

붙임 4세대 NEIS 교외체험학습 학부모용 교육자료(학교 홈페이지 탑재) 1.  .

2025. 3. 6.

성 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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