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체험학습 관리 규정 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 한다.(정기고사 기간과 성적 이의 신청기간, 학년도 시작 후 3일, 학년도 종료 전 3일 등의 기간 에는 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를 지양한다.) 나. 본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국내 7일, 국외 30일 이내(공휴일‧ 방학‧재량휴업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를 원칙으로 한다. 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학습 형태는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기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으로 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신청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첨부 자료와 함께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출기간에서 제외) 마.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교외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단,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자로 동의한 위임자도 가능하나 인솔 위임장과 서약서를 징구해야 함.) 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것을 확인 후에 체험학습을 실시함. 붙임 4세대 NEIS 교외체험학습 학부모용 교육자료(학교 홈페이지 탑재) 1부. 끝. 2025. 3. 6. 성 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