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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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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4회고사 분리고사실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12.18 조회수 65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유증상자, 독감 등 기타 법정감염병 확진자

 

시험 미응시시 인정결로 기준고사 100% 인정됩니다.(난이도 반영 후)

 

다만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리고사실에서의 시험이 응시가능하여

그 신청서 양식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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