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4회고사 분리고사실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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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8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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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유증상자, 독감 등 기타 법정감염병 확진자
시험 미응시시 인정결로 기준고사 100% 인정됩니다.(난이도 반영 후)
다만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리고사실에서의 시험이 응시가능하여 그 신청서 양식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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