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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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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지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성화중 등록일 20.10.07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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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지급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급대상: 9월 중학교 재학생(대한민국 국적)

2. 지급액수: 중학생 1인당 15만원

3. 지급방법: 스쿨뱅킹 계좌 입금(또는 별도등록계좌

 

지원대상 중학생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계좌(또는 별도등록계좌)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이

2020108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 행정실(043-283-2097), 교육복지실(043-231-27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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