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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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영 | 등록일 | 17.03.20 | 조회수 | 59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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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 2016.9.28.부터 시행하고 있사오니 내용을 잘 살피시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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