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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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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이재영 등록일 17.03.20 조회수 594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 2016.9.28.부터 시행하고 있사오니 내용을 잘 살피시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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