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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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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대폰 사용에 대한 협조 안내
작성자 유호순 등록일 11.03.19 조회수 215
첨부파일
 

    학교내에서 학생 휴대폰 소지시 사용 원칙

 

• 등교 후 조회시간에 담임교사에게 맡겼다가 종례 후 찾아간다.

  (학부모 동의가 없는 학생은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올 수 없음)

• 일과 중에는 일체 휴대폰의 사용을 금한다.

• 일과 중에 급히 집이나 부모님에게 통화가 필요 할 때에는 교내에 설치된 수신자 부담 공중전화를 사용한다.

• 위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의 생활 지도

   - 벌점 10점,  1주일간 학교(담임교사) 보관 후 돌려줌,  학부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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