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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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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학교폭력자진신고및피해신고 기간 운영계획
작성자 유호순 등록일 10.04.09 조회수 193
첨부파일
 

♣ 전화 :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1588-7179(친한친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117.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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