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위기경보 최상위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문여는 병원 정보 제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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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79 |
전국적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현장 혼란 발생(2/23, 보건의료위기단계)에 따라 정부에서는 집단행동 기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인근 응급실 및 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중증도에 따른 이송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선)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심평원(1644-2000),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 (인터넷)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제공정보 앱(App)등을 통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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