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연내 사용 독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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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만 | 등록일 | 22.12.06 | 조회수 | 65 |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2021년도에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권의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잔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반환처리 됩니다. 이에 아직 미사용하신 가정에서는 사용기한 내에 사용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업종은 서점, 안경점, 병원, 약국 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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