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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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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
작성자 엄미경 등록일 22.05.03 조회수 273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2일부터 조정되어 공지드립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일상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여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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