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수정) 안내 |
|||||||||||||||||||||||||||||||||
---|---|---|---|---|---|---|---|---|---|---|---|---|---|---|---|---|---|---|---|---|---|---|---|---|---|---|---|---|---|---|---|---|---|
작성자 | 이원재 | 등록일 | 21.11.16 | 조회수 | 230 | ||||||||||||||||||||||||||||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수정) ❍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결석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 석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평가기간 중에는,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함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평가기간 증빙 미제출) 평가 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출결은 현행 접종일에 따른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처리를 하고, 평가는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인정점 부여 ※ 1) 평가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일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 확인 ⇒ 출석인정결석, 인정점 100% 부여 2) 평가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일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미제출 ⇒ 접종 후 1일은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증빙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인정점 80% 부여 ⇒ 접종 후 2일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중 1개 확인 후 출석 인정결석, 인정점 80% 부여
|
이전글 | <슬기로운 학부모 생활> 특강 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