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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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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접수 서식 안내
작성자 안호일 등록일 21.10.27 조회수 178
첨부파일

2022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접수 서식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대상자: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4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시작일 기준 5개월 이후에 전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또는 졸업예정자)

2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합법유학 대상자로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이탈주민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또는 졸업예정자)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자

4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이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 미달될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 또는 고입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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