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접수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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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호일 | 등록일 | 21.10.27 | 조회수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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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제4호
※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이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 미달될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 또는 고입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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