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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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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안내
작성자 성화중 등록일 20.03.04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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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20 3 2일부터 ~ 4 20일까지

. 접수대상: ‘20 3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고등학생)

.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 (반드시 원본 제출)

. 기타안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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