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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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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김명현 등록일 19.04.08 조회수 147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적정한 보상을 발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제도 안내를 붙임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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