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어린이회 임시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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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석 | 등록일 | 11.06.07 | 조회수 | 181 |
안건: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 제26조(징계) ①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3일이상 10일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③ 학생의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생활지도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를 3회 이상했으나 변화가 없을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 정신 ․ 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4.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5.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④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금지하며, 구두주의, 벌점, 격리조치 및 과제부여, 상담지도, 징계처분 등 학생들의 신체적 ․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지도한다. 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타,Wee 스쿨, 대안위탁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하며, 학부모는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제26조 학생의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결과: 개정 학칙 (안)에 대하여 전교어린이회 회원 모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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