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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어린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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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어린이회 임시회의 결과
작성자 강미석 등록일 11.06.07 조회수 181

안건: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

 제26조(징계) ①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3일이상 10일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③ 학생의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생활지도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를 3회 이상했으나 변화가 없을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 정신 ․ 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4.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5.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금지하며, 구두주의, 벌점, 격리조치 및 과제부여, 상담지도, 징계처분 등 학생들의 신체적 ․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지도한다.

  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타,Wee 스쿨, 대안위탁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하며, 학부모는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제26조 학생의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결과: 개정 학칙 (안)에 대하여 전교어린이회 회원 모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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