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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호>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1.03.12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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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요령을 안내해드리오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시고, 학생들이 등하교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1.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2.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사전 제출 필요

3.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등교시 자녀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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