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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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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성초등학교 교내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4.05.22 조회수 57
첨부파일

석성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1. 관련:행정절차법 제46,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

2. 석성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배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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