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성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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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3.10.23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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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성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1. 관련:「행정절차법 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 석성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배치도 포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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