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1 – 3350호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시행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1–1293호(2021.10.29.)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정부의 조치와 상충 될 경우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이 조치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
2021년 12월 3일 충청북도지사 1. 처분당사자 가. 충청북도 도민,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충청북도 내 집합‧모임‧행사 등의 시설‧장소 주최자* 및 참석자 * 시설‧장소의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 다.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라.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사람 1)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고용주 2)「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세청에 인력도급업 등의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는 인력알선사업자 3)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고용주 2.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방역지침 준수 가. 정부 기본방역수칙(붙임1 ~ 붙임3)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나. 충청북도 강화수칙(붙임4) 추가적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감염병 예방 조치 :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 제2호의4) 및 제3항 나. 벌칙 및 과태료 :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처분사유 : 충북도내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확산차단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5. 처분기간 : 2021. 12. 6.(월) 00:00 ~ 2022. 1. 2.(일) 24:00 6. 처분효력 발생일 : 2021. 12. 6.(월) 00:00부터 7. 처분서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불복구제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위반 시 제재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업소의 운영 중단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별표 10] 위반사항 | 근거 법 조문 |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11. 붙임자료 별도 붙임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다중이용시설 등: 정부 기본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추가 적용 ◈ 500㎡이상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의무 ◈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권고 2) 진단검사(PCR) 의무화: 아래 의무화 사항 준수 ◈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의 고용주는 채용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단, 소상공인 제외) ※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 하에 PCR검사를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같은 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산 10조원 이상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 구직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구직자가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일(워크넷 구직 등록자의 경우 알선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세청에 인력도급업 등의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는 인력알선사업자 ◈ 농업‧축산‧건설(토목분야)‧건축 현장에서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신규채용하는 고용주는 채용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 하에 PCR검사를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구 분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수칙 | 사적 모임 |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8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 < 행사 > | | |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
구 분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수칙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 ▸(콜라텍‧무도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노래뮤비방 포함)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내체육시설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식당・카페 (일반, 휴게, 제과, 홀덤펍 등) | ▸접종미완료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시 ~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학원 등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시 ~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 영화관‧공연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시 ~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온라인 예매자는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시 ~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멀티방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시 ~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시설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시 ~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시 ~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시 ~ 12.12. 24시까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 파티룸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시 ~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시설 면적 4㎡당 1명(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도서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시 ~ 12.12. 24시까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시 ~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시설 면적 4㎡당 1명(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구 분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수칙 | 결혼식장 |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시설 면적의 4㎡당 1명 ▸(뷔페‧식당)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장례식장 |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시설 면적의 4㎡당 1명 ▸(식사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 시 해당 시설 수칙 준수 | 오락실 (홀덤게임장 포함) | ▸시설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상점, 마트, 백화점 (300㎡ 이상) |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강화) 500㎡이상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의무 - (강화)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권고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 실외 스포츠경기 (관람)장 |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실외체육시설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숙박시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권고 | <숙박시설 적용대상 > | | |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 키즈카페 | ▸시설 면적 4㎡당 1명(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돌잔치 |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시설 면적의 4㎡당 1명 ▸(음식제공/식당운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시설 면적 50㎡이상)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시회‧박람회 |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부르기 금지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미인가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 학원 수칙 적용 ▸종교시설 운영, 보충형·통학형 :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
연번 | 조 치 분 야 | 부 서 | 담당자 | 연 락 처 | 1 | 모임∙행사 | 총무과 (총무팀) | 주무관 김홍주 | 043-220-2512 | 2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 주무관 이주형 | 043-220-3172 | 3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 주무관 임유리 | 043-220-3256 | 4 |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방,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 |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산업팀) | 주무관 장유미 | 043-220-3824 | 5 | 공연장 | 문화예술산업과 (예술팀) | 주무관 장은진 | 043-220-3844 | 6 | 식당, 카페 |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 주무관 김경희 | 043-220-3173 | 7 | 편의점 | 자 유 업 |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 주무관 오숙영 | 043-220-3252 | 휴게업등록 |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 주무관 김경희 | 043-220-3173 | 8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주무관 서주형 | 043-220-3883 | 9 | 결혼식장 | 여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 | 주무관 이진규 | 043-220-3933 | 10 | 장례식장 |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 주무관 임지혜 | 043-220-3104 | 11 | 목욕장업 |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 주무관 이주섭 | 043-220-3164 | 12 | 학원‧독서실 | 도교육청 (재무과) | 주무관 육안나 | 043-290-2574 | 13 | 직업훈련기관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주무관 이희경 | 043-220-3353 | 14 | 이‧미용업 |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 주무관 이주섭 | 043-220-3164 | 15 | 스터디카페 |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 주무관 김경희 | 043-220-3173 | 16 | 놀이공원‧워터파크 | 관광항공과 (관광산업팀) | 주무관 임인숙 | 043-220-4005 | 17 | 상점‧마트‧백화점 |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 주무관 오숙영 | 043-220-3252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농식품유통과 (유통지원팀) | 주무관 김경종 | 043-220-3674 | 18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 관광항공과 (관광산업팀) | 주무관 임인숙 | 043-220-4005 | 19 | 숙박업소 |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 주무관 이주섭 | 043-220-3164 | 20 | 농어촌 민박 |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 | 주무관 조영성 | 043-220-3533 | 21 | 파티룸 (숙박, 음식점 등 분야별 소관부서)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 관광항공과 (관광산업팀) | 주무관 임인숙 | 043-220-4005 | 숙 박 업 소 |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 주무관 이주섭 | 043-220-3164 | 농어촌민박 |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 | 주무관 조영성 | 043-220-3533 | 음 식 점 |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 주무관 윤지현 | 043-220-3174 | 22 | 홀덤펍 | 일반음식점 |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 주무관 윤지현 | 043-220-3174 | 23 | 홀덤게임장 | 자 유 업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주무관 서주형 | 043-220-3883 | 24 | 주민자치센터 | 자치행정과 (행정팀) | 주무관 권오상 | 043-220-2618 | 25 | 종교시설 | 문화예술산업과 (종무팀) | 주무관 김영석 주무관 정태현 | 043-220-3832 043-220-3833 | 26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 주무관 김지현 | 043-220-3103 | 27 | 노인요양시설 |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 주무관 김지현 | 043-220-3103 | 28 |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 주무관 김지현 | 043-220-3103 | 29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주무관 김수희 | 043-220-3083 | 30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용시설)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주무관 최지유 | 043-220-3084 | 31 | 장애인거주시설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 주무관 손아람 | 043-220-3093 | 32 | 노숙인시설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주무관 황선관 | 043-220-3034 | 33 | 아동복지시설 |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 | 주무관 구자영 주무관 이영우 | 043-220-3043 043-220-3045 | 34 | 여성폭력관련시설 |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권익팀) | 주무관 임주리 | 043-220-3924 | 35 | 한부모시설 | 여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 | 주무관 이수연 | 043-220-3934 | 36 | 청소년시설 |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 | 주무관 박궁화 | 043-220-3955 | 37 | 정신병원 | 보건정책과 (정신보건팀) | 주무관 이상옥 | 043-220-3133 | 38 | 요양병원 |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 | 주무관 이재명 | 043-220-3142 | 39 | 경로당, 노인복지관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주무관 정상준 | 043-220-3064 | 40 | 장애인복지관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주무관 최지유 | 043-220-3084 | 41 | 사회복지관 |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 | 주무관 김민성 | 043-220-3024 | 42 | 콜센터 |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 주무관 유미혜 | 043-220-3257 | 43 | 기타 집합영업 분야 | 경제기업과 및 (생활경제팀) 분야별 소관부서 | 주무관 임유리 | 043-220-3256 | 주무관 김재선 | 식의약안전과 (의약품관리팀) | 043-220-3182 | 마스크 | 44 | 043-220-3053 | 주무관 장가희 |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 어린이집 | 45 | 46 | 미인가 교육시설 | 학 원 (전일제 수업, 기숙형) | 청년정책담당관 (교육지원팀) | 주무관 손성유 | 043-220-2893 | 종교시설 (보충형, 통학형) | 문화예술산업과 (종무팀) | 주무관 김영석 주무관 정태현 | 043-220-3832 043-220-3833 | 47 | 대중교통 | 전세버스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 주무관 신희삼 | 043-220-4275 | 시외버스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 주무관 김진호 | 043-220-4272 | 시내버스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 주무관 이충호 | 043-220-4273 | 택 시 | 교통정책과 (교통관리팀) | 주무관 이용희 | 043-220-4284 | 철 도 | 교통정책과 (교통·철도팀) | 주무관 김유일 | 043-220-4252 | 항 공 | 관광항공과 (공항지원팀) | 주무관 연종흠 주무관 이혜구 | 043-220-3992 043-220-3993 | 48 | 사 업 장 | 기 업 체 | 경제기업과 (기업정책팀) | 주무관 김준기 | 043-220-3224 | 농 업 |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 주무관 유태선 | 043-220-3524 | 축수산업 | 축수산과 (축산정책팀) | 주무관 박원근 | 043-220-3712 | 동물방역과 (축산물안전팀) | 주무관 안양수 | 043-220-3592 | 건 설 | 도로과 (도로행정팀) | 주무관 신준호 | 043-220-4213 | 건 축 (일반건축) | 건축문화과 (건축경관팀) | 주무관 서재성 | 043-220-4462 | 건 축 (사업계획승인) | 건축문화과 (주택관리복지팀) | 주무관 송경진 | 043-220-4473 | 49 | 직업소개소 |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 주무관 이정건 | 043-220-3385 | 50 | 유학생 | 청년정책담당관 (대학협력팀) | 주무관 정용봉 | 043-220-2902 | 51 | 돌잔치 |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 주무관 노우리 | 043-220-3175 | 52 | 마사지업, 안마소 |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 | 주무관 이재명 | 043-220-31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