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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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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시행 행정명령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1.12.06 조회수 529

충청북도 공고 제2021 3350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시행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11293(2021.10.29.)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정부의 조치와 상충 될 경우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이 조치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2021123

충청북도지사

1. 처분당사자

. 충청북도 도민, 거주자 및 방문자

. 충청북도 내 집합모임행사 등의 시설장소 주최자* 및 참석자

* 시설장소의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

.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사람

1)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고용주

2)직업안정법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세청인력도급업 등의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는 인력알선사업자

3) 축산건설건축 현장 고용주

2.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방역지침 준수

. 정부 기본방역수칙(붙임1 ~ 붙임3)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 충청북도 강화수칙(붙임4) 추가적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예방 조치 : 49조제1(2, 2호의2 ~ 2호의4) 및 제3

. 벌칙 및 과태료 : 80조제7, 83조제2항 및 제4

4. 처분사유 : 충북도내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 범위, 사회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확산차단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5. 처분기간 : 2021. 12. 6.() 00:00 ~ 2022. 1. 2.() 24:00

6. 처분효력 발생일 : 2021. 12. 6.() 00:00부터

7. 처분서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불복구제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위반 시 제재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업소의 운영 중단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 제1[별표 10]

위반사항

근거 법 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

2

3

4차 이상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11. 붙임자료

별도 붙임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강화수칙

1) 다중이용시설 등: 정부 기본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추가 적용

500이상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의무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권고

2) 진단검사(PCR) 의무화: 아래 의무화 사항 준수

근로자(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 신규채용하는 기업*고용주는 채용일 전 3(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소상공인 제외)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 하에 PCR검사를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같은 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산 10조원 이상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구직자(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구직자가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일(워크넷 구직 등록자의 경우 알선일) 3(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직업안정법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세청에 인력도급업 등의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는 인력알선사업자

농업축산건설(토목분야)건축 현장에서 근로자(외국인 및 일용근로자 포함)를 신규채용하는 고용주는 채용일 전 3(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 하에 PCR검사를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 분야별 방역기준(요약)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구 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수칙

사적 모임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8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 1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이용 가능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 행사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구 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수칙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4~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

(콜라텍무도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노래뮤비방 포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일반, 휴게, 제과, 홀덤펍 등)

접종미완료자 1을 포함하여 최대 8까지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학원 등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41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카페방역수칙 준수

영화관공연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온라인 예매자는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멀티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시설 면적 4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 12.12. 24시까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파티룸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시설 면적 41(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도서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 12.12. 24시까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 12.12. 24시까지

- (계도기간 중) 시설 면적 41(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구 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수칙

결혼식장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시설 면적의 41

(뷔페식당)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장례식장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시설 면적의 41

(식사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 시 해당 시설 수칙 준수

오락실

(홀덤게임장 포함)

시설 면적 4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 마트, 백화점

(300이상)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강화) 500이상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의무

- (강화)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권고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실외 스포츠경기

(관람)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숙박시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권고

<숙박시설 적용대상 >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키즈카페

시설 면적 41(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돌잔치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시설 면적의 41

(음식제공/식당운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시설 면적 50이상)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전시회박람회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미용업

시설 면적 41(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학술행사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부르기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해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미인가 교육시설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 학원 수칙 적용

종교시설 운영, 보충형·통학형 :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분 야 별 문 의 처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모임행사

총무과
(총무팀)

주무관 김홍주

043-220-2512

2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주무관 이주형

043-220-3172

3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주무관 임유리

043-220-3256

4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산업팀)

주무관 장유미

043-220-3824

5

공연장

문화예술산업과
(예술팀)

주무관 장은진

043-220-3844

6

식당, 카페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주무관 김경희

043-220-3173

7

편의점

자 유 업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주무관 오숙영

043-220-3252

휴게업등록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주무관 김경희

043-220-3173

8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주무관 서주형

043-220-3883

9

결혼식장

여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

주무관 이진규

043-220-3933

10

장례식장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주무관 임지혜

043-220-3104

11

목욕장업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주무관 이주섭

043-220-3164

12

학원독서실

도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육안나

043-290-2574

13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주무관 이희경

043-220-3353

14

미용업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주무관 이주섭

043-220-3164

15

스터디카페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주무관 김경희

043-220-3173

16

놀이공원워터파크

관광항공과

(관광산업팀)

주무관 임인숙

043-220-4005

17

상점마트백화점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주무관 오숙영

043-220-325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식품유통과

(유통지원팀)

주무관 김경종

043-220-3674

18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관광항공과

(관광산업팀)

주무관 임인숙

043-220-4005

19

숙박업소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주무관 이주섭

043-220-3164

20

농어촌 민박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

주무관 조영성

043-220-3533

21

파티룸

(숙박, 음식점 등 분야별 소관부서)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관광항공과

(관광산업팀)

주무관 임인숙

043-220-4005

숙 박 업 소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주무관 이주섭

043-220-3164

농어촌민박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

주무관 조영성

043-220-3533

음 식 점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주무관 윤지현

043-220-3174

22

홀덤펍

일반음식점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주무관 윤지현

043-220-3174

23

홀덤게임장

자 유 업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주무관 서주형

043-220-3883

24

주민자치센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권오상

043-220-2618

25

종교시설

문화예술산업과

(종무팀)

주무관 김영석

주무관 정태현

043-220-3832

043-220-3833

26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주무관 김지현

043-220-3103

27

노인요양시설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주무관 김지현

043-220-3103

28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주무관 김지현

043-220-3103

29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주무관 김수희

043-220-3083

30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용시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주무관 최지유

043-220-3084

31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주무관 손아람

043-220-3093

32

노숙인시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 황선관

043-220-3034

33

아동복지시설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

주무관 구자영

주무관 이영우

043-220-3043

043-220-3045

34

여성폭력관련시설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권익팀)

주무관 임주리

043-220-3924

35

한부모시설

여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

주무관 이수연

043-220-3934

36

청소년시설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

주무관 박궁화

043-220-3955

37

정신병원

보건정책과

(정신보건팀)

주무관 이상옥

043-220-3133

38

요양병원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

주무관 이재명

043-220-3142

39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정상준

043-220-3064

40

장애인복지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주무관 최지유

043-220-3084

41

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

주무관 김민성

043-220-3024

42

콜센터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주무관 유미혜

043-220-3257

43

기타 집합영업 분야

경제기업과 및

(생활경제팀)

분야별 소관부서

주무관 임유리

043-220-3256

주무관 김재선

식의약안전과

(의약품관리팀)

043-220-3182

마스크

44

043-220-3053

주무관 장가희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어린이집

45

46

미인가 교육시설

학 원

(전일제 수업, 기숙형)

청년정책담당관

(교육지원팀)

주무관 손성유

043-220-2893

종교시설

(보충형, 통학형)

문화예술산업과

(종무팀)

주무관 김영석

주무관 정태현

043-220-3832

043-220-3833

47

대중교통

전세버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주무관 신희삼

043-220-4275

시외버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주무관 김진호

043-220-4272

시내버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주무관 이충호

043-220-4273

택 시

교통정책과

(교통관리팀)

주무관 이용희

043-220-4284

철 도

교통정책과

(교통·철도팀)

주무관 김유일

043-220-4252

항 공

관광항공과

(공항지원팀)

주무관 연종흠

주무관 이혜구

043-220-3992

043-220-3993

48

사 업 장

기 업 체

경제기업과
(기업정책팀)

주무관 김준기

043-220-3224

농 업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주무관 유태선

043-220-3524

축수산업

축수산과

(축산정책팀)

주무관 박원근

043-220-3712

동물방역과

(축산물안전팀)

주무관 안양수

043-220-3592

건 설

도로과

(도로행정팀)

주무관 신준호

043-220-4213

건 축

(일반건축)

건축문화과

(건축경관팀)

주무관 서재성

043-220-4462

건 축

(사업계획승인)

건축문화과

(주택관리복지팀)

주무관 송경진

043-220-4473

49

직업소개소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주무관 이정건

043-220-3385

50

유학생

청년정책담당관

(대학협력팀)

주무관 정용봉

043-220-2902

51

돌잔치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주무관 노우리

043-220-3175

52

마사지업, 안마소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

주무관 이재명

043-22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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