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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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1.07.15 | 조회수 | 494 | |||||||||||||||||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915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와 대상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충청북도지사 1. 적용지역 : 충청북도 전지역 2. 처분당사자 1)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 2)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등 3) 다중이용시설(1그룹.2그룹.3그룹.기타, 고위험 사업장) 및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이용시설, 의료기관, 요양.정신병원, 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미인가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접촉 유증상자, 농업.축산.건설.건축분야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2의2호, 제2의4호,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7. 14.(수) 00:00 ~ 2021. 7. 25.(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4.(수) 00:00부터 7. 처분내용 - 정부에서 발표한 기본방역수칙(<별첨>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2021. 7.)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아래의 1) ~12)번까지의 충청북도 방역수칙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사적모임)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시군여건에 따라 강화 가능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집회.시위) 100인 미만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시설에서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별첨의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 전시.박람회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국제회의.학술행사는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 적용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방역 관리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거나,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활동 및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행사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추가사항> • 전국 단위 행사(2개 시도 이상) 도내 개최 금지 권고 * 전국 000회의 또는 전국 000행사 등 •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 친인척.지인 등 일상적 교류행사 ‧ 소모임.동호회 활동, 스포츠.공연 등 문화행사 등 ※ 불가피한 방문시 개인차량 이동,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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