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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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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1.07.15 조회수 494

충청북도 공고 제2021 915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와 대상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713

충청북도지사

1. 적용지역 : 충청북도 전지역

2. 처분당사자

1)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

2)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등

3) 다중이용시설(1그룹.2그룹.3그룹.기타, 고위험 사업장) 및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이용시설, 의료기관, 요양.정신병원, 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미인가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접촉 유증상자, 농업.축산.건설.건축분야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22, 24, 80조제7, 83조제2항 및 제4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7. 14.() 00:00 ~ 2021. 7. 25.()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4.() 00:00부터

7. 처분내용

- 정부에서 발표한 기본방역수칙(<별첨>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2021. 7.)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아래의 1) ~12)번까지의 충청북도 방역수칙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사적모임)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일시적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까지 가능

* 직계가족만의 돌잔치는 인원제한 없고, 직계가족+그외 인원은 16명까지 허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시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공공, 사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15) 초과 금지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시군여건에 따라 강화 가능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집회.시위) 100 미만이 모이는 집회·시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시설에서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별첨의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전시.박람회는 시설 면적 61명으로 인원 제한

국제회의.학술행사는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 적용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방역 관리

- 기업필수 경영활동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예외 허용

법령 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거나,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활동 및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행사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추가사항>

전국 단위 행사(2개 시도 이상) 도내 개최 금지 권고

* 전국 000회의 또는 전국 000행사 등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친인척.지인 등 일상적 교류행사

소모임.동호회 활동, 스포츠.공연 등 문화행사 등

불가피한 방문시 개인차량 이동,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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